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요건

서삼46019-10685 (2003.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685
회신일
2003.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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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당시 한 번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단체가 존속하는 기간 내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질의는 이 비분배 요건의 기준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은 것으로, 회신은 그 기준시기를 승인 시점이 아닌 존속기간 전체로 보았다. ‍​​‌‌​​​‌​‌​​‌‍​‌​​​‌‌​‌​​​​따라서 승인 후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눠주면 그 시점부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요지】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은 그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기준시기는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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