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탄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연탄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3 (2004.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3
회신일
2004.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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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제조업자가 소매점을 거치지 않고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연탄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1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제조업은 당시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이 정한 영수증 발행 사업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 예규(소득세제과-71, 2004.3.9)도 저자가 직접 제작한 교재를 판매하는 제조·출판업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어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수요자가 주민번호도 모르는 연로한 손님이 많아 교부가 사실상 어렵더라도 교부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연탄제조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연탄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연탄의 소비가 줄어 연탄제조업이 사양산업이 되다보니, 연탄의 소매점도 거의 존재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연탄제조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연탄을 공급하는 실정이고, 연탄의 수요자는 대부분 연로한 독거노인 등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이들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199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③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제과-71, 2004.03.09

【질의】

저자가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 40개와 함께 제작한 영어토플 관련 교재를 주로 대학생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있어서 이를 교육서비스업 즉 회화 또는 시험을 위하여 외국어강습을 수행하는 언어학원(표준산업분류표 80932)에 유사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저가가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직접 제작한 도서 등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며,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 및 동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 교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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