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재산세과-985 (2009.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85
- 회신일
- 2009. 12. 11.
- 소관
- 국세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은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를 각각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건축 아파트를 팔 때 세금을 계산하면서 옛날 취득가를 모르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에 취득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사안은 1993년 취득한 잠실 아파트를 재건축해 2009년 14억원에 양도(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경우이다.
【요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3.09.24. 잠실소재 아파트 취득
- 2002.11.29. 사업계획승인
- 2004.01 조합원아파트(토지 54.08㎡, 건물 208.35㎡) 계약체결(총분양금액 784백만원 권리가액 434백만원 부담금 350백만원)
- 2007.10.19. 준공
- 2009.11.10. 14억원에 양도(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질의내용
- 종전아파트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취득가액 환산 및 필요경비
- 토지 및 건물 증가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생략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7.2.28>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시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7.2.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7.2.28>
1.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2.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⑦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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