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9 (2007.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9
회신일
2007.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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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은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내용을 참고해 판단하라는 것이 회신 요지다. ‍​​‌​‌​​​‌​‌​​​질의는 1996년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출자해 조합원입주권을 받은 뒤 2004.12.14 관리처분인가와 동·호수 추첨을 거쳐 2006년 준공된 주택투기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방법을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구체적 산정방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당시 개정된 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제166조의 개정내용 참고 바람.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1989년 A 상가를 취득

- (말소)집합건축물대장상 화재로 1996.6.24 멸실, 2003.7.4 말소 및 폐쇄

- 1996년 B 상가종합시장재건축조합(주상복합아파트건설목적)에 나대지를 신탁하여 주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4.12.14 관리처분인가 및 동․호수 추첨(34평형 입주권 받음)

- 2006.8.14 매매계약(잔금일 2006.9.25, 잔금일 현재 주택 없음)

- 2006.9.13 사용인가 및 준공되고, 입주시기는 2006.9.15~2006.10.31임

- 2006.12.10 소유권보존등기 예정 - 주택투기지역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환지이며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출자

함(1996.11.11)

- 사업계획승인인가일은 2000.5.31 이며, 2002.6.30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승인인가를 다시 받음

나. 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의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 방법 ?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부칙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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