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냉동고구마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4 (2005.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4
회신일
2005.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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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냉동고구마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가 정한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에 공급되는 미가공식료품과 달리 수입 단계의 면세는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 열거된 품목으로 한정되는데, 냉동고구마는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냉동고구마 수입 부가세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며, 단순히 냉동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미가공식료품 면세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요지】

수입하는 냉동고구마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수입하는 냉동고구마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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