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구마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4 (2005.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4
- 회신일
- 2005. 9. 16.
- 소관
- 국세청
수입하는 냉동고구마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가 정한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에 공급되는 미가공식료품과 달리 수입 단계의 면세는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 열거된 품목으로 한정되는데, 냉동고구마는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냉동고구마 수입 부가세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며, 단순히 냉동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미가공식료품 면세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요지】
수입하는 냉동고구마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수입하는 냉동고구마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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