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304 (2002.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04
- 회신일
- 2002. 8. 8.
- 소관
- 국세청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도시철도 건설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도시철도 건설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은 공단이 별도의 재화·용역을 공급한 대가가 아니라 회계상 자본조정(자산차감계정)으로 처리되어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공급의 반대급부 성격이 없는 부담금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수령하는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지하철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공단이 ○호선 ○○차량 기지창에서 ○○시 ○○까지의 구간에 대한 도시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확정시 ○○역과 양산물금 택지개발지구경계까지의 도시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부담금을 ○○공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시철도 건설을 협약하는 경우 당해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부담금의 과세여부?(○○공단에서의 공사부담금 회계처리는 자본조정(자산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며, 공단에서는 이로 인한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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