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맥주공장의 발효? 저장탱크가 저장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

서삼46016-10419 (2001.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419
회신일
2001.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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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공장의 발효·저장탱크가 지방세법상 저장시설(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질의는 발효탱크 65개·저장탱크 104개 등 총 169개 탱크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옥외저장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 등)로 보아 6,599,430원을 과세한 데 대해, 해당 맥주공장 탱크를 생산설비로 볼지 단순 저장탱크로 볼지를 물은 것이다. ‍​​‌‌​​​​​‌‌​​‍‌​​‌​‌‌​​​‌‌​이는 지방세 소관 사항이어서 국세청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장 탱크 과세물건의 저장시설 해당 여부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요지】

맥주공장의 발효ㆍ저장탱크가 지방세법 제75조의 2의 저장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정자치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과세물건 및 사유

①과세물건:○○공장 BEER탱크 169개(발효탱그 65개, 저장탱크 104개)

②사유: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의 2(건축물의 범위) 2호 저장시설에 해당됨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③과세금액:6,599,430원

2)질의사항

발효ㆍ저장 탱크의 경우 생산설비와 단순저장탱크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7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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