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4007[부가가치세과-1737] (2016.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4007[부가가치세과-1737]
- 회신일
- 2016. 8. 19.
- 소관
- 국세청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가 면세 대상을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정부출연 연구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한 GTX 노선·철도망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같은 지자체 위탁 연구용역의 세금 면제 여부는, 그 실지내용을 종합하여 새로운 개발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
○ 우리 시는 철도 서비스 확대에 따라 저비용 고효율 철도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대안 수립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철도망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의 과업을 줌
○ 과업 내용은 GTX 노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안 수립,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의 속도향상을 위한 대안 수립, Ttain-Tram 사업화 방안 수립, 투자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수립 등임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 」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 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 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원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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