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1 (2006.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1
- 회신일
- 2006. 7. 25.
- 소관
- 국세청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2006년 7월 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학술연구용역 등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대상으로 판단된 것으로, 문화재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제공해 왔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제공하던 용역에 세금이 나오는지 문의한 사안으로, 종전까지 면세로 공급해 온 신뢰를 고려해 2006년 7월 31일까지의 공급분은 소급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
【요지】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2006년 7월 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문화재연구원(이하 “당사”라 함)은 문화재의 보호․관리․조사․발굴 그 활용과 민족문화의 보존․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고유목적사업인 문화재발굴을 위해 지표조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임.
당사는 서비스업종 중 문화재학술연구조사, 매장문화재발굴과 문화재교육 및 보존을 종목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필하고 현재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여오고 있음.
1. 당사가 제공하는 문화재 발굴용역(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에서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지?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언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적용이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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