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관장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소비세과-320 (2012. 10.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320
- 회신일
- 2012. 10. 2.
- 소관
- 국세청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공관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1조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같은 법 제3조와 시행규칙 제3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한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제2항 및 제34조 (f)는 파견국·공관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접수국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에는 조세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따라서 외교관에게 집 팔 때 세금인 인지세는 매도인 측 계약서 작성자가 부담한다.
【요지】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외교공관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내 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 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 아파트를 외교 공 관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시 제출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 아파트를 외교공관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 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 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 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 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1조
본 협약의 적용상, 하기 표현은 다음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a) "공관장"이라 함은 파견국이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할 임무를 부여한 자를 말한다.
(b) "공관원"이라 함은 공관장과 공관직원을 말한다.
(c) "공관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외교직원, 행정 및 기능직원 그리고 노무직원을 말한다.
(d) "외교직원"은 외교관의 직급을 가진 공관직원을 말한다.
(e) "외교관"이라 함은 공관장이나 공관의 외교직원을 말한다.
○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1. 파 견국 및 공관장은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한 지불의 성격을 가진 것 을 제외하고는 , 소유 또는 임차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지역에 대한 국 가, 지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세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본 조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는, 파견국 또는 공관장과 계약을 체결 하는 자가 접수국의 법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나 부과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34조
외교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지방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모든 인적 또는 물적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통상 포함되는 종류의 간접세.
(b)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는 사유 부동산에 대한 부과금 및 조세. 단, 공 관의 목적을 위하여 파견국을 대신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c) 제 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접수국이 부과하는 재 산세, 상속세 또는 유산세.
(d) 접수국에 원천을 둔 개인소득에 대한 부과금과 조세 및 접수국에서 상업상의 사업에 행한 투자에 대한 자본세.
(e) 특별한 용역의 제공에 부과된 요금.
(f) 제23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등기세, 법원의 수수료 또는 기록 수수료, 담보세 및 인지세.
【관련법령】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2조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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