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인지세법상 과세여부
서삼46016-10342 (2003.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342
- 회신일
- 2003. 2. 25.
- 소관
- 국세청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 내에 전자문서로만 보관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나, 기본통칙상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날인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부가통신망(인터넷 포함)으로 주문·구매한 물품을 회사 내부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만 존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과세다. 다만 그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일반 종이문서와 같아 인지세가 과세된다.
【요지】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 내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이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 유사예규 제도 46016-10990, 2001.05.17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6-10481, 2001.10.17
인지세법 제1조 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2-1-1...1)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한다″ 함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것을 말함.
2. 전화ㆍ팩스전송ㆍ부가통신망(인터넷 포함) 등을 통하여 주문ㆍ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인터넷 포함)내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기본계약에 의하여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이 견적서ㆍ주문서ㆍ납품서ㆍ검수증 등)가 이를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 또는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던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 유사예규 제도 46016-10990, 2001.05.17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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