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인지 여부
법규부가2013-238 (2013.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3-238
- 회신일
- 2013. 7. 11.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납부대상 문서인지가 쟁점이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과세문서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그 증서를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나 등기·등록 원인서류로 규정한다. 국세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모두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3.6.14. □□□는 △△△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케슬 더 퍼스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2. 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관련법령】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2조 · 인지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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