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비용역의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서삼46015-10128 (2003.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28
회신일
2003.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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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8.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 개정규정은 2002.8.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위 개정으로 관리용역 면세 규정(제4호의2·제4호의3)에서 경비용역은 제외되고 제4호의4가 신설되어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직접 공급하거나 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급하는 경비용역, 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경비용역이 면세 대상이 되었다. ‍​​‌‌​‌​​​‌‌​​‍‌​​‌‌‌​​‌‌​‌​면세인데 부가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와 관련해,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거래징수는 과세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것이므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나 이미 수수한 세액 상당액의 정산은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라는 것이 기존 해석(부가46015-3573, 부가46015-1520)의 취지다.

【요지】

경비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2002.8.26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내용을 모르고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비용역의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환급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정된 내용의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8. 26 개정)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8. 26 개정)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597, 2002.09.19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부가46015-1520, 2000.06.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을 모르고 거래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당해 추징당한 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으나 추징세액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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