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속도로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

법인46012-206 (200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06
회신일
2000.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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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시점이 아니라 통행료로 실제 사용되는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을 적용한다. 고속도로카드는 일종의 유가증권이므로 선불카드를 판매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통행요금으로 지불되는 시기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한국도로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1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통행요금이 3만원 이하 소액이어서 사용금액에 대해 영수증(확인증)을 발행한다.

요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계산서의 작성・교부 규정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한국도로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속도로카드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1. 고속도로카드 개요

o 종 류 : 1, 2, 3, 5, 10만원권

o 성 격 : 선불카드

o 운용방법 : 판매후 고속도로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시 사용금액에 대한 영수증(확인증) 발행

※ 한국도로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1호 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2. 질의사항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시점에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한국도로공사 의견

고속도로카드는 일종의 유가증권이므로 판매시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통행요금으로 지불되는 시기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영수증(통행요금이 3만원 이하 소액임)을 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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