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가위원회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한 과세 여부

서삼46015-11308 (2002. 8.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308
회신일
2002. 8.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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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상가위원회)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상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데, 실비만 정산·징수하거나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수입·건물 개보수 수입 등 별도의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상가건물은 60명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로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게 상가관리(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과 경비원의 급여)에 충당할 비용을 평당 6,000원 정도를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함.

- 상가위원회는 매년 총회를 거쳐 선출된 회장 및 임원이 있고, 위원회에서 경리직원 및 경비원을 고용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상가위원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하며 회장 및 임원은 명예직으로 별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함.

- 각 상가 소유주들은 각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소득세신고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상가위원회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이 경우 상가위원회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 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 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 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 개ㆍ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84, 1998.03.30.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수선충당금 등(귀 질의의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하는 경우 당해 수선비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회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125, 2000.09.0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비, 직원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용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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