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1세대의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95 (201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5
회신일
2010. 1.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녀의 취학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로 되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1세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상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며, '가족'에는 취학·질병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1세대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결론이다.

요지

‘1세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7.12. . 당초 서울 ○○동 소재 아파트 1채 취득후 2년간 전세를 줌

- ’10. 1. . 위 아파트에 1세대 전원(부부 및 자2)이 이사 예정

* 현재 자2는 친정 근처의 □□동 소재 초등학교, △△소재 유치원에 각각 다니고 있으며, 이사후에는 ○○동에 거주하며 통학예정

○ 질의 내용

-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12.31 부칙>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6, 2006.09.08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 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