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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2005. 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회신일
2005. 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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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가액 자료 없는 1974년 취득 토지를 2004년 양도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될 때 취득가액 산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상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며, 1998.12.28 개정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1990.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장부가액이 없더라도 1991.1.1 기준 상증법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1974.10.1. 취득한 토지를 2004.12.11. 양도하였음, 양도가액은 20억원이며,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없는 경우 해당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은 익금으로 취득가액은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바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참고로 해당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 의 2를 적용 받을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1-4호생략)

5.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6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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