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후 재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1963 (2003.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963
- 회신일
- 2003. 12. 16.
- 소관
- 국세청
수출한 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달라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그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이 환입된 재화의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수출했다 반품으로 들어온 물건의 공급가액만큼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이처럼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가산세 대상은 아니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요지】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604, 1990.12.06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당해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가산세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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