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 현재 3월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4 (2007.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4
- 회신일
- 2007. 10. 11.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이때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 종목의 주식 등 일부를 양도(감자 포함)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주식 판 순서 계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른다.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 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주식 등’이라 함) 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 부를 양도(감자 포함)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 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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