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8 (2007.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8
회신일
2007.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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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즉 이미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배당금까지 준비금 설정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수입배당금을 빼고 계산한 금액이 한도가 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준비금을 얼마까지 잡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익금불산입분을 먼저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예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동 조항 제2호의 준비금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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