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계산
서이46012-10290 (2001.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90
- 회신일
- 2001. 9. 29.
- 소관
- 국세청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차입금의 이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모두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즉 주식의 보유기간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자산총액의 적수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 익금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 해석으로, 배당금 세금 안 내는 부분을 줄이는 지급이자 관련 차감액의 계산 기간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요지】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름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ㆍ적용되는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의미하는지 또는 주식의 보유기간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하는지 여부
ㆍ자산총액의 적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자산총액으로 하는지 주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자산총액의 적수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3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3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관련 문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내에 직권경정이 가능한 지
경정청구기간 도과해도 명백한 오류로 과다신고 확인 시 제척기간 내 직권경정 가능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에 해당하려면 재판과정 투명·조세회피 목적 없어야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계산시 취득가액을 평균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산정 가능한지 등에 대한 회신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재출자후 소멸시 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합병목적 자회사 재출자 후 소멸시 의제배당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안 됨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타법인 주식의 취득시기
인적분할 승계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