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계산

서이46012-10290 (2001.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90
회신일
2001.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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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차입금의 이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모두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즉 주식의 보유기간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자산총액의 적수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 익금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 해석으로, 배당금 세금 안 내는 부분을 줄이는 지급이자 관련 차감액의 계산 기간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요지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름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ㆍ적용되는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의미하는지 또는 주식의 보유기간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하는지 여부

ㆍ자산총액의 적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자산총액으로 하는지 주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자산총액의 적수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3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3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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