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계산시 취득가액을 평균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팀-902 (2004.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902
회신일
2004.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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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60% 출자한 비상장법인의 균등감자로 감자대가를 수령한 경우,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취득가액 산정방법(총평균법 적용 여부)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기준이 쟁점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결론은 유보하였으나,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액은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감자대가에서 주식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요지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해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S법인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으며, S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약 60%임.

취득일자

취득주식수

주당취득가액

총취득금액

2001.02

2,500주

6,000원

15,000,000원

2004.02

25,270주

520,000원

13,140,400,000원

27,770주

13,155,400,000원

나. 2004.03월 S사는 전체 주식의 80%를 균등감자 하였으며, 당해 법인은 감자대가로 주당 550,000원을 수령하였음.

다. 당해 법인은 차입금이 전혀 없음.

[질의 내용]

가. 의제배당 시 총평균법에 의한 주식취득가액을 감자대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당해 법인이 2004.12.31.을 기준으로 하여 2005.03월에 S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수익 중 50%를 익금불산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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