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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경우 발행주식총수

재산상속46014-1432 (2000.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432
회신일
2000.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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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가 있었다면,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로 산정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환산 산식이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무상증자한 경우에는 그 무상증자 주식수로 직전 3년간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무상증자 후 주식수를 어떻게 잡아 비상장주식 값을 계산하는지는 무상증자 시점이 전 3년 이내인지 당해연도 중인지에 따라 환산 여부가 갈린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무상증자한 경우에는 동 무상증자 주식수로 직전 3년간의 사업연도말 발행주식 총수를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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