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 2010-13 (2010.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0-13
- 회신일
- 2010. 1. 2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승계한 계약의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받게 되어 매도인으로부터 시가와의 차액을 보상받는 경우 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는 해당 보상액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승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전보해 주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건물 살 때 임대료 차액을 매도인에게 보상받은 금액이 과세되는지 문제된 사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가 정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후 승계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받게 되어 매도인으로부터 시가와의 차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보 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 (주)(이하 ‘신청인’ 이 라 함)가 ○○○○ (주)(이하 ‘매도인’이라 함) 소유 ☆☆☆ 빌딩을 양수하면서 임대 차 계약 승계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함
- 합의 내용
․ 신 청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별첨 내역과 같이 매도인과 임차인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한해 현 상태로 승계
․ 매 도인은 별첨에 기재된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 ◇◇◇ 과 의 임 대차계약을 신청인이 승 계함에 있어 임대차계약 만기까지 적정 임대 료와의 차이로 인한 신청인의 경제 적 손실에 대한 대가 로 일금 *****만원을 20**. *. **.에 신청인에게 지급
2. 신청내용
위 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매도인 소유 부동산을 양수 하면서 매도인의 임대차 계약 을 승계 하기로 합의한 후 승 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를 시가의 **%만 받게 되어 매도인으로부터 경제적 손실액을 보상받는 경우
- 동 보상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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