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지상건물의 토지 일부를 소유한 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3-415 (2013.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3-415
회신일
2013.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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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甲)가 공동소유 토지 위 자기 건물과 토지지분·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의무(임대차계약 승계, 금융부채·종업원 없음)를 지상건물 토지 일부를 소유한 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한다. 사안처럼 임대사업의 권리·의무 일체가 포괄 승계된 이상, 양수인이 종전 토지 일부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甲, 乙, 丙 3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甲이 건물을 신축하여 甲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해당 임대사업자의 건물, 토지 지분 및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甲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이 되어 있는 △△빌딩은 경남 김해시 구산동 3개필지와 지상 5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면적(㎡)

소유자

구산☆☆ 토지

79

甲(19.75)

丙(59.25)

구산☆☆-2 토지

785

甲(1/2)

乙(1/2)

구산☆☆-44 토지

106

위3필지 위 건물

1,615.199

○ 2013.8.19. 甲은 본인 소유 토지와 건물 전부를 乙에게 양도

- 이로써 토지 약 83%와 건물 전부의 소유권이 乙에게 귀속되었으며, 乙은 甲소유분을 양수한 후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 일반사업자)를 함

-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은 양수인이 승계, 금융부채나 종업원이 없으므로 승계할 사항이 없음(매매대금 1,035백만원)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지상건물의 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 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법인세법 제46조 ·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제23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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