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상건물의 토지 일부를 소유한 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3-415 (2013.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3-415
회신일
2013.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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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甲)가 공동소유 토지 위 자기 건물과 토지지분·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의무(임대차계약 승계, 금융부채·종업원 없음)를 지상건물 토지 일부를 소유한 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한다. ‍​​‌​‌‌​‌​​‌‌​‍‌‌‌‌‌​​​‌‌‌​‌사안처럼 임대사업의 권리·의무 일체가 포괄 승계된 이상, 양수인이 종전 토지 일부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甲, 乙, 丙 3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甲이 건물을 신축하여 甲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해당 임대사업자의 건물, 토지 지분 및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甲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이 되어 있는 △△빌딩은 경남 김해시 구산동 3개필지와 지상 5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면적(㎡)

소유자

구산☆☆ 토지

79

甲(19.75)

丙(59.25)

구산☆☆-2 토지

785

甲(1/2)

乙(1/2)

구산☆☆-44 토지

106

乙

위3필지 위 건물

1,615.199

甲

○ 2013.8.19. 甲은 본인 소유 토지와 건물 전부를 乙에게 양도

- 이로써 토지 약 83%와 건물 전부의 소유권이 乙에게 귀속되었으며, 乙은 甲소유분을 양수한 후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 일반사업자)를 함

-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은 양수인이 승계, 금융부채나 종업원이 없으므로 승계할 사항이 없음(매매대금 1,035백만원)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지상건물의 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 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법인세법 제46조 ·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제23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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