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예정가격으로 세액공제 후 확정가격 결정시 특별소비세 신고

제도46016-11744 (2001.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6-11744
회신일
2001.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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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으로 특별소비세 기납부세액을 공제·신고한 뒤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게 결정돼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기한과 무관하게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에어콘을 가격 미확정 상태로 예정가격에 반입해 자동차 제조에 사용한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과세된 세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다만 나중에 가격이 정해지면 조정하기로 약정하고 반입했더라도 확정가격이 신고납부 기한 내에 결정되지 않으면, 예정가격으로 산출한 세액을 공제세액으로 신고한다.

【요지】

예정가격에 의해 신고・납부한 후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에어콘을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예정가격으로 반입한 후 이를 사용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자동차를 제조 반출하는 때에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이미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예정가격에 의한 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한 후 추후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게 결정되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때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가격이 결정되기전에 예정가격으로 반입하여 가격이 결정되면 조정하기로 약정하고 반입한 경우, 확정가격이 특별소비세 신고납부 기한내에 결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제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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