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군의 순찰용 등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서삼46016-10823 (2001.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823
- 회신일
- 2001. 12. 6.
- 소관
- 국세청
모터보트로서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된다. 미해군이 순찰용·구조용으로 사용하던 군용 보트 수입 세금이 문제된 사안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은 이러한 특수제작 모터보트를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실제로 구명정 등으로 특수제작되었는지는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 해설자료에 의존할 수 없고, 통관세관장이 실물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요자를 시장조사한 후 실제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미해군이 순찰용ㆍ구명용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ㆍ특성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 (2) 생략
(3) 모터보트ㆍ요트와 그 관련제품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관련 〔별표1〕과세물품
모터보트 및 요트 와 그 관련제품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청소선ㆍ 구명정 및 단정용 으로 특수제작된 모터 보트를 제외한다)
(1) 모터보트 및 요트
가. 모터보트(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의 것 을 말한다.
나. 요트
(2) 모터보트 및 요트의 관련제품 : 선체ㆍ선외내연기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30-1298, 1997.06.11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인 ″호버가드 구조용 배(HOVERGARD RESCUE HOVERCRAFT 600)″가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비46430-557, 1993.04.27
【질 의】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 활용으로 농외소득 창출과 고용증대 일환사업으로 농어촌 개발 기금법에 의한 해상관광낚시선을 운영하는 데 특별소비세 과세 되는 지 여부
(선종 “ 기타선, 용도 : 관광낚시선, 전장 : 16.4m 해상엔진 : 365마력, 속력 : 12-15노트 승선인원 : 12명)
【 회 신】
질의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요트에 해당 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55, 2001.05.08
1. 특별소비세법 〔별표1〕제5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 제외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정은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 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용도로 제조된 것임에도 사용(구입)자가 일반 사진기의 용도로 쓸 수 있으므로 이는 실제 용도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 하여야 하며,
2. 이러한 판정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국내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물을 분석ㆍ분해 하는 등(또는 별도의 검사기관에 의뢰분석) 물품의 특성을 객관적 으로 분석 하고, 그 물품의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시장조사한 후 사실 판단 할 사항 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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