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5 (2004.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5
- 회신일
- 2004. 4. 23.
- 소관
- 국세청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나, 상속받은 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다만 위 경과규정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 이전 무주택·1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사안은 3주택을 보유하던 부친이 1990년 사망해 상속받은 뒤 1세대 4주택 상태에서 2003년 각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부모한테 물려받은 집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었다.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3주택을 보유하던 부친의 사망으로 1990.10.20.아래와 같이 상속을 받은후 2001.11.28. 1주택을 취득하여 모친과 함께 1세대 4주택 상태에서 2003.5월과 2003.12월 각 1주택을 양도하였음.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구 분
소 재 지
취득(상속)일
양도일
소유자
비 고
A주택
대전 ㅇ 동(상속)
90.10.20
03.5.10
모친,자녀3
양도
B주택
대전 ㅇ 동(상속)
90.10.20
03.12.27
모친
국가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에 이전
C주택
대전 ㅇ 동(상속)
91.3.4 승계
91.7.20 이전
보유
모친
부친생전 중도금4회 납부후 사망
모친이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
D주택
구미 ㅇ 동
01.11.28
보유
본인
본인 거주중
위의 양도한 A주택과 B주택에 대하여 상속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87,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 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일46014-10208,2003.02.24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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