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5[법령해석과-4286] (2020.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5[법령해석과-4286]
- 회신일
- 2020. 12. 28.
- 소관
- 국세청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상속주택 B)을 과세로 양도한 뒤 종전주택(A)과 신규주택(C)만 남아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A를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 단서에 따른 보유기간 재기산(최종 1주택 보유일부터 기산)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소득령§154⑤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재기산 대상에서 제외하되, 다주택자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사안은 신규주택(C) 취득이 다른 주택 양도보다 앞서 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주택 A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기산하지 않고 당해 주택(A)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요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
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전문】
1. 사실관계
’00.8.26.
’18.1.4.
’20.11.17.
’20.11.30.
’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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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종전주택)
B주택
취득
(상속주택)
C주택
취득
(신규주택)
B주택
양도
(과세)
A주택
양도
○ ’00.8.26. A주택 (종전주택, 서울 송파구 소재) 취득 (거주기간 : 18년)
○ ’18.1.4. B주택 * (상속주택, 서울 마포구 소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
* 질의자의 배우자 및 그 형제 2명이 지분 3분의 1씩 공동상속받음
○ ’20.11.17. C주택 ** (신규주택, 서울 송파구 소재) 취득
**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C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제함
○ ’20.11.30. B 주택 양도 (과세)
○ ’21.3.12. A 주택(고가주택) 양도 (잔금일)
2. 질의내용
○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9조
【비과세 양도 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 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 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 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 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 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19.2.12. 개정된 소득령§154⑤의 개정규정은 ’21.1.1. 양도분부터 적용함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 155조에 따른 1 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 그 금액 (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 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 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 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 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표2 생략 )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 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起算)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하 생략)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 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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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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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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