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적용 여부
재산46014-976 (2000.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976
- 회신일
- 2000. 8. 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1세대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 대체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새로운(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으로 인한 3주택이더라도 해당 종전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는 대체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질의 사안처럼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보았다.
【요지】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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