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부동산납세과-468 (2014.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납세과-468
회신일
2014.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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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종전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일 때 취득시점을 어떻게 볼지다. 국세청은 제154조제8항제3호의 보유기간 통산 취지를 준용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일부터 다른 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특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피상속인 취득일을 그대로 종전주택 취득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세대 보유기간을 통산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및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양도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및 상속개시일부터 다른 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특례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12.30. 甲, 대구 수성구 소재 A주택 취득

- 2012.06.23. 乙(甲의 배우자), A주택 상속

- 2012.10.00. 乙,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B아파트 취득

- 2014.07.00. 乙,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 의 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종 전의 주택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 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 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 을 통산한다.

1.․ 2. 생략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 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 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 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 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

1세대의 범위

①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 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②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③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 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한 세대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2006.09.28.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 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93.2월 A 주택 취득(피상속인의 연립주택, 인천소재)

- 2005.8.5 상속개시일

- 2006.1월 B 주택 취득(대체주택)

- 2006.9.12 A 주택(상속주택) 양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05.8.5.) 현재 동일세대원이고 상속주택 1채만을 소유하였 고 고가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상속받은 주택 (A)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취득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요?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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