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삼46015-10037 (2002.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037
회신일
2002.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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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생강·간장·후추·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여기에 양념을 혼합한 양념고기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양념육의 공급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닭고기에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도 같은 이유로 과세된다는 선례(부가46015-2055)와 같은 취지다.

【요지】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쇠고기 분쇄육(90%)에 우지방(5%), 콩담백(대두유 5%)를 단순혼합한 후 450그램씩 롤로 만들어 냉동판매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재화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4, 2000.01.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055, 1996.10.0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과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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