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삼46015-10037 (2002.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37
- 회신일
- 2002. 1. 14.
- 소관
- 국세청
소고기·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생강·간장·후추·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여기에 양념을 혼합한 양념고기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양념육의 공급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닭고기에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도 같은 이유로 과세된다는 선례(부가46015-2055)와 같은 취지다.
【요지】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쇠고기 분쇄육(90%)에 우지방(5%), 콩담백(대두유 5%)를 단순혼합한 후 450그램씩 롤로 만들어 냉동판매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재화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4, 2000.01.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055, 1996.10.0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과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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