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뱅이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3팀-1387 (2005.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387
회신일
2005.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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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두거나 껍질·내장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쳐 냉동보관 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통 중 부패를 막기 위해 데친 상태로는 그대로 식용에 공할 수 없고 다시 삶거나 별도의 조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가공을 거쳤더라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조개 살짝 데쳐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 재화 공급에 해당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교부 대상이며, 판단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규정이다.

【요지】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산물(생새우와 깐조개)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치어(그래야 새우나 조개가 유통과정에서 상하지 아니하며, 이 상태로는 식용에 공하지 못하고 반드시 다시 삶거나 별도의 조리과정을 거친 후 식용에 공하게 됨)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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