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뱅이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3팀-1387 (2005.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387
- 회신일
- 2005. 8. 26.
- 소관
- 국세청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두거나 껍질·내장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쳐 냉동보관 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통 중 부패를 막기 위해 데친 상태로는 그대로 식용에 공할 수 없고 다시 삶거나 별도의 조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가공을 거쳤더라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조개 살짝 데쳐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 재화 공급에 해당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교부 대상이며, 판단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규정이다.
【요지】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산물(생새우와 깐조개)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치어(그래야 새우나 조개가 유통과정에서 상하지 아니하며, 이 상태로는 식용에 공하지 못하고 반드시 다시 삶거나 별도의 조리과정을 거친 후 식용에 공하게 됨)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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