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투자분석 컨설팅업 등의 면세 여부
서삼46015-10272 (2001.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72
- 회신일
- 2001. 9. 20.
- 소관
- 국세청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등록·상장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가 규정한 면세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이러한 투자분석 컨설팅 용역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 사례에 따르면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관련 고객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투자분석 컨설팅업 및 유가증권투자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공급한 투자분석 컨설팅 용역과 동 용역을 당사의 유가증권투자와 관련하여 자가소비로 제공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31,1999.04.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증권거래법 제7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09,2000.11.06
과세사업(음식ㆍ숙박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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