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투자분석 컨설팅업 등의 면세 여부

서삼46015-10272 (2001.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72
회신일
2001.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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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등록·상장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가 규정한 면세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이러한 투자분석 컨설팅 용역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 사례에 따르면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관련 고객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투자분석 컨설팅업 및 유가증권투자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공급한 투자분석 컨설팅 용역과 동 용역을 당사의 유가증권투자와 관련하여 자가소비로 제공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31,1999.04.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증권거래법 제7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09,2000.11.06

과세사업(음식ㆍ숙박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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