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대출상품 알선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3 (2004.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3
- 회신일
- 2004. 9. 1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상호저축은행·대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그 대가는 금융보험용역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출알선은 계약상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가 정한 면세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 소개 수수료 세금을 면세로 오인해선 안 되며, 사업성과 계속·반복성을 갖춘 알선이면 그 수수료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어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성 유무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본 예규는 2013년 전부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2조를 전제로 한다.
【요지】
사업자가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광고 등을 통하여 자금차입을 원하는 채무자를 모집하고 사전에 업무대행계약을 맺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 소개하며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2479, 2001.07.28
귀 질의의 경우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할부금융회사에 용역(당해 금융회사와 할부금융 실수요자간의 대출알선 및 관련 서류 징구․제출 등 대행)을 제공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장려금 명목의 일정률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장려금 명목의 금액은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제도46015-10318, 2001.03.28
1.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810, 2000.12.20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12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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