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의 대출상품 알선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3 (2004.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3
회신일
2004.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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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상호저축은행·대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그 대가는 금융보험용역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출알선은 계약상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가 정한 면세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 소개 수수료 세금을 면세로 오인해선 안 되며, 사업성과 계속·반복성을 갖춘 알선이면 그 수수료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어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성 유무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본 예규는 2013년 전부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2조를 전제로 한다.

【요지】

사업자가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광고 등을 통하여 자금차입을 원하는 채무자를 모집하고 사전에 업무대행계약을 맺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 소개하며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2479, 2001.07.28

귀 질의의 경우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할부금융회사에 용역(당해 금융회사와 할부금융 실수요자간의 대출알선 및 관련 서류 징구․제출 등 대행)을 제공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장려금 명목의 일정률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장려금 명목의 금액은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제도46015-10318, 2001.03.28

1.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810, 2000.12.20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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