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4 (2006.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4
- 회신일
- 2006. 7. 25.
- 소관
- 국세청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당시)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자산운용회사에 동법상 업무 용역(간접투자증권 계좌원장관리 및 관련 매매·출납·결제·회계 업무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사목이 일반사무관리회사업을 면세 금융·보험용역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2호가 과세로 규정한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판매·대여 용역은 은행업에 한정되므로, 펀드 판매시스템 용역이라도 자산운용회사에 제공되면 이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된다. 다만 면세는 규정에 열거된 사업범위에 한하므로, 법률상 자격 없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사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요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동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간접투자증권 판매시스템(간접투자증권의 계좌원장관리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매매, 출납, 결제, 회계, 각종 접속업무 등의 일련의 업무)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2호 에서는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에 대하여 과세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은행업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간접투자증권 판매시스템은 면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 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48, 2000.05.22.
증권투자회사법 제4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동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의 회계처리업무 등 일반사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771, 2001.11.3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동 규정에서 열거하는 사업범위에 한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귀 질의 사업은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137, 1999.10.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1133, 2005.07.19.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6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된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제공받은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증권투자회사법 제42조의2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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