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 (2004.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
- 회신일
- 2004. 2. 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등록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되, 2001.1.1 이후 관련 규정 개정으로 단서가 삭제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그에 대한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음에 있어 양수인인 외국법인 A는 자신의 국내 관계회사인 을과 동 특허권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을 인도받을 국내사업자로서 지정할 예정임. A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자 을은 갑으로부터 특허권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바, 동 특허권은 과세사업인 연구개발업에 이용될 예정으로, 이 경우 당해 권리양도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해운대리점업 (2003. 12. 30. 개정)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365,2001.09.27
2001. 1. 1 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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