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5 (2005.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5
- 회신일
- 2005. 8. 17.
- 소관
- 국세청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공급가액)이 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기본통칙 13-48-1에 근거한 해석으로,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약정이 없는 로열티 대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로열티처럼 부가세 별도 표시 안 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지 포함해 징수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을 경우 계약서상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 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35,2000.02.16
1.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통업체의 상호사용에 대한 대가(로열티)를 지급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유통업체와 대리점간에 로열티에 대한 부가가치세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또는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유통업체는 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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