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식권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6.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회신일
2006.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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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차권을 판매하거나 위탁급식 계약에 따라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급식업체가 1회 3,000~5,000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고 대금을 월합계로 정산해 월 4~5만원을 받는 경우처럼, 개별 용역을 제공하는 건당 공급대가는 당시 발급 기준인 5천원 미만이더라도, 정기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식대를 월 단위로 정산해 지급받는 때의 대가 총액이 5천원 이상이면 그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소액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경제부 소득세과-599(2006.9.22)의 기존 회신을 따른 해석이다.

【요지】

철도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전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재정경제부 소득세과-599,2006.09.22

【질의】

지하철 정기권(또는 식권)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질의】

철도공사가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경우 및 급식업체가 구내식당 위탁급식 용역계약에 의거 1회 식비 3,000원~5,000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고 대금은 월합계로 정산하여 월 4~5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시기

- 철도정기승차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식대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때에는 그 대가의 총액이 5천원 이상이나,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건당)에서의 공급대가는 5천원 미만임

【회신】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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