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객 차량의 망실로 수리해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부가46015-3861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861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음식점 사업자가 고객 주차를 대행하다 차량을 망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리해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객 차량 파손으로 인한 부가세 처리가 문제되는 경우, 해당 수리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을 망실하여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전문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 이용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차량을 망실하여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