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차량의 망실로 수리해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부가46015-3861 (2000.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861
- 회신일
- 2000. 11. 28.
- 소관
- 국세청
음식점 사업자가 고객 주차를 대행하다 차량을 망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리해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객 차량 파손으로 인한 부가세 처리가 문제되는 경우, 해당 수리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을 망실하여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전문】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 이용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차량을 망실하여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도로·관련시설 운영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통행료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가산세 적용 여부
폐업신고자의 잔존재화 매입은 사업자 거래 아니어서 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 아님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중간지급조건부 건물공급 계약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받은 통신비 세금계산서, 합병법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매입을 감액하는 세금계산서(부의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매입세액공제 안 받았으면 가산세 없으나, 부의 세금계산서 신고누락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