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상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의 처리방법
법인46012-334 (2001.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34
- 회신일
- 2001. 2. 10.
- 소관
- 국세청
신용불량으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접대비 처리방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회 접대에 지출한 5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초과 접대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직불카드·외국발행 신용카드 포함)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지출하면 그 금액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카드 발급 불가라는 사정만으로 개인신용카드 등 비적격 지출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지출하는 접대비는 그 금액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신용불량상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의 처리방법은? (개인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 §25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0. 12. 29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 영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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