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6 (2005.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6
- 회신일
- 2005. 5. 13.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76조는 수익사업 자산합계에서 부채(충당금 포함)를 뺀 금액을 수익사업 자본금으로 본다. 따라서 수익사업으로 번 돈을 비영리사업에 쓸 때 그 지출이 누적된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당초 원입한 자본을 반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하면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요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에서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이 수익사업의 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법인세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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