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용?대선 하는 경우 잔존하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5 (2005.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5
- 회신일
- 2005. 11. 23.
- 소관
- 국세청
해운선사가 선박을 용·대선하면서 본선에 남아 있는 연료를 상대방에게 인도하면 대선 시와 반선 시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은 인도하는 연료의 시가이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원료 등을 차용해 사용·소비한 뒤 동종·이종 재화로 반환하는 소비대차에서는 차용·반환이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기본통칙 6-14-1).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교환거래에서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므로(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배 빌려줄 때 본선에 남은 기름도 예상사용량만 정산하든 같은 양으로 채워 주든 인도되는 연료의 시가로 과세된다.
【요지】
대선・반선시 선박에 잔존하는 연료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과세표준은 인도하는 연료의 시가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해운선사 선박의 용/대선 계약조건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당사는 국내 다른 해운회사에 선박을 빌려주는(대선) 시점에 본선에는 연료가 1,250MT가 있음.
o (사례 1): 용선주가 예상사용량 만큼만 대금 지불하는 조건
- 사례해설: 용선주는 최초 용선시점 보관 중이던 연료 1,250MT만큼을 선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용산기간 사용 예상되는 300MT만큼만 지급하고 반선시점에 실제 사용량과 기 지급한 300MT와의 차액만 추가 대금 지급하거나 선주에게 받는 조건
o (사례 2): 용선주는 최초 용선시의 연료 양만큼 반선시 연료로 채원 주는 조건
- 사례해설: 용선주는 선박의 인도 시 본선에 보관된 연료량의 대금지불은 하지 않고 반선시 인도시의 양만큼 연료량을 채워주고 인도 시와 반선시의 차이 만큼만 대금 지불하거나 선주에게 받는 조건
○ 질의요지(쟁점)
해운선사 선박의 대선 계약조건에 따른 대선시점의 선박연료에 대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와 과세표준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도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274, 1990.09.26.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2716, 1986.12.20.
외국항행사업자가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을 외국항구에서 외국인에게 용선하여 줌에 있어서 당해 용선선박에 보유하고 있는 연료유를 당해 용선자에게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하여 인도하는 경우 당해 연료유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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