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예금보험기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4 (2004.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4
회신일
2004.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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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이자, 부보금융기관 출자주식의 배당, 출자주식 양도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이 정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비수익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 이자소득 세금을 다툰 이 건에서 제도 운영에 따른 수입은 과세대상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을 일시 운용해 얻는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소득이 수익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보는 갑설과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을설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요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 등을 통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대출금 이자,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주식으로부터의 배당, 출자주식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비수익사업으로 본다.

(참고사례 : 서이46012-11818, 2003.10.21.)

○ 질의 2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유: 일시적인 운용소득 등은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중”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수익사업 없는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이자소득 등이 수익사업인 것과 같이 예금보험기금 등이라 하여 비수익사업이라 할 수 없음

《을설》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같이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하라고 하는 취지 등, 예금보험기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 등에 대하여 광의의 예금보험제도로 보아, 비수익사업소득으로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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