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금지금 거래 승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3 (2006.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3
- 회신일
- 2006. 3. 14.
- 소관
- 국세청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른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같은 시행령 제106조의3 제2항 단서 규정에 근거한 판단으로, 여기서 금세공업에는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귀금속 제조업자뿐 아니라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귀금속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해 그 제품을 판매하는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금 세공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면세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금지금을 귀금속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귀금속의 제조업자 및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귀금속제조업체에게 귀금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당해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을 겸영하는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3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4 제1항 규정에 따른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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