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3 (2006.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3
회신일
2006.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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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른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같은 시행령 제106조의3 제2항 단서 규정에 근거한 판단으로, 여기서 금세공업에는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귀금속 제조업자뿐 아니라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귀금속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해 그 제품을 판매하는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금 세공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면세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금지금을 귀금속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귀금속의 제조업자 및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귀금속제조업체에게 귀금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당해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을 겸영하는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3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4 제1항 규정에 따른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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