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565 (2002.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565
- 회신일
- 2002. 9. 13.
- 소관
- 국세청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영업용에 해당하므로,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0-1은 '영업용'을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승용차 관리용역(기사용역·엔진오일 교체·정비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그 차량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휘발유 등을 구입하더라도, 회사 승용차의 기름값·정비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의 차량(배기량 1,500-3,000㏄의 승용차)에 관한 제반 관리업무 즉, 기사용역제공, 엔진오일 교체, 정비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승용차의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주유를 위한 휘발유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1의2. (이하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871, 2001.04.30
【질의요약】
인력파견업(관계법률에 의한 허가를 득함)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사업자등록증에 차량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당사가 파견회사에 운전기사를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는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에 대한 유류와 수선비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주유소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는데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속된 운전기사로 하여금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소형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와 수선비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무써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
화물 형식승인 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명칭 불문 형태·용도·성질 등 특성으로 사실판단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차량테스트·시승회 대행 위해 임차한 소형승용자동차 임차·유지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아님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운전자 포함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운수업으로 분류되면 임차 승용차의 임차·유지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업무수행 과정상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법인 직원이 주차관리 중 파손한 타인 소형승용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됨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쓰려고 구입한 9인승 자동차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