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 과정상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부가46015-3922 (2000.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922
- 회신일
- 2000. 11. 28.
- 소관
- 국세청
법인 직원이 주차장 관리 업무 중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자동차공업사에서 수리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회사가 근로자파견·주차장관리 등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출한 수리비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용·보유하는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니어서 직원이 파손한 남의 차 수리비 부가세도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주차장 관리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하여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전문】
[ 질 의 ]
법인회사가 근로자파견 및 기타도급, 공동주택 및 주차장관리업무를 하는데 그 직원이 호텔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파손시켰고 그로 인해 자동차를 수리하여 주었음. 이때 수리비를 자동차공업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 대해 회사는 부가세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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