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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212[법규과-1307] (2025. 6.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법규부가-1212[법규과-1307]
회신일
2025. 6.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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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는데, 부동산중개·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 산 9인승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원이 9인승이라는 점이 판단의 관건으로, 사업용 차량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자동차의 정원과 실제 과세사업 사용 목적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해당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함

2. 질의요지

○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 】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 으로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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