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의 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104 (2011.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04
회신일
2011.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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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판매하는 하우스 환기창(환기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열거한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의미하며,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기자재라도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하우스 환기창 부가세 처리 시 해당 품목의 열거 여부가 관건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몇 년 연구 끝에 하우스 입구에서 1단에서 5단까지 하우스 동마다 다니지 않고 입구에 하나의 열까지 처리되는 환기통을 개발하여 특수작물을 하는 농민에게 판매함

2. 쟁점

상기 환기통(창)이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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