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장소 해당 여부
제도46015-12173 (2001.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173
- 회신일
- 2001. 7. 16.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그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고(부가가치세법 제4조),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6월을 초과해 존속하는 건설·조립·설치 현장이나 그와 관련된 감독활동 수행 장소가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여러 건설현장을 하나의 서울사무소에서 총괄하는 경우 그 서울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해 이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일본법이 우리나라의 다수의 건설장소에서 6개월 이상 감독용역을 제공하면서 각각의 건설현장의 회계처리, 은행구좌 관리, 본사와의 연락업무, 세무처리 등의 업무를 “서울사무소”에서 총괄하고, 서울사무소의 업무를 회계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1. 사업자등록을 하는 장소가 각 건설현장인지, 서울사무소인지 여부
2. 또는 회계법인의 사무실로도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을 한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596, 1999.08.31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관련 문서
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국법인과 독립적 하도급계약 체결한 내국법인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 안 됨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배당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익금산입액이 주주 귀속 시 배당으로 소득처분
플랜트건설ㆍ판매 외국인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여부
플랜트 On/Off-Shore 분리계약도 동일 프로젝트—Off-Shore분 국내 사업소득 과세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둔 일본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 불가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보장을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영업이익 보장 사후 정산금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